chapter 5-3 용어 해설 - 열대우림동맹인증 ( RainForest Allience CERTIFIED )

챕터원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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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이번시간은 지속가능형커피 3번째 이야기 열대우림동맹 인증입니다.

문선생이 이 인증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마크가.. 이뻐서....... ㅠㅠ

사실.. 마크가 너무도 이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형 커피의 한 종류라는 것을...

솔직히 이쁘잖아요.. ㅎㅎㅎㅎㅎ

열대우림동맹인증은??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지속 가능성 표준의 구현을 촉진하고 평가함으로써 

생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족조건또한 많이 까다로워서 


-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지 않고, 수원을 깨끗이 해서 오염시키지 않을 것

- 열대우림의 응달을 보존할 것

- 화학비료의 사용을 관리해서 감소시켜야 함

- 적절한 노동조건을 주어 지역사회전체가 혜택을 받을 것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열대우림연맹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몇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만큼 열대우림연맹에서 인증하는 커피를 마실경우 생산자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돌아갑니다.


- 환경이 보존되고 보호됩니다.

-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 커피재배 공동체가 좋은 삶의 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커피의 수확이 보장됩니다.


1986년 다니엘 카츠는 매분마다 20핵타르의 열대우림과 24개의 종이 멸종되고 있다는 데에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비영리단체인 열대우림동맹을 만들어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0여년이 지난 지금은 어마어마한 단체로 성장하고 우리 주위에서도 개구리마크를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문선생도 챕터원커피에 R.F.A (RainForest Alliance) 라 표기하고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콜롬비아 수프리모 발레나토 R.F.A , 파나마 라 에스메랄다 팔미라 이스테이트 R.F.A 가 있습니다.


레인포레스트 얼라이언스는 대부분 공정거래무역의 카테고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무역단체들은 공정거래무역의 카테고리에 넣기보다는 지속가능형커피의 카테고리에 넣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만 보면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 인증의 절차

공정거래무역은 생산자의 모든 제품이 공정거래무역의 인증을 받아야만 공정거래무역의 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대우림연맹의 마크는 이후 모든 상품의 인증을 받겠다고 약속하면 전체에 해당하는 30%의 상품만 

조건에 부합하면 열대우림동맹의 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프리미엄

두개의 인증 모두 생태계의 보호나 생산자의 안전을 위해서 

고독성의 농약이나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사용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잘 알려진 두인증의 대표적인 조건중 하나입니다. 

그 조건의 대안이 친환경 농법의 교육과 실천인데 공정거래무역이 

생산자를 중심으로한 인프라를 스스로 구축, 변형 할 수 있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또 인프라를 구축해서 더 좋은 질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도와야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만.

열대우림동맹에서는 프리미엄이라던가 인프라구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대상의 선별

공정거래무역 단체는 제3세계국가의 생산자에서도 작은 농장에서 생산하는 생산자가 대상인 반면

열대우림동맹은 주로 대규모 농장이나 대규모 플랜테이션 경작을 하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이나, 

생산자들의 복지에 신경쓰며 상품을 재배하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플랜테이션

플랜테이션이란 강대국이 자본력, 기술력을 지원하고 

열대의 더위를 견딜 수 있는 원주민들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업형 농장경영을 이야기합니다. 

농작물은 대부분 무역의 가치가 높은 농작물인

- 향신료나 고무·차·삼·키나·커피·카카오·사탕수수·바나나·담배 등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공정거래무역과 열대우림동맹의 가장 큰 차이점은 3번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정거래무역의 대상은 상대적인 약자들 - 제 3세계의 소농들 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로부터의 변화를 추구하고

생산자들에게 생산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돌아간다면 지속가능한 경작을 위해 환경이 보호 될것이다.


라고 한다면


열대우림동맹은 환경파괴를 막기위해 그 효과가 크고 범위가 넓은 대규모농장이나 플랜테이션 경작지로 부터 시작해서

환경파괴를 막기위해서는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 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는 지속가능형 생산이 될것이다.


의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단체 모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단체의 모듈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다른 단체의 모듈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좋겠지만.

일단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 만해도 다행입니다.

변화는 움직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열대우림동맹에서 시작했지만, 공정거래무역과의 뜻하지 않은 배틀..


열대우림동맹의 포스팅을 여기서 마치도록하겠습니다.